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막장 부모/실제 사례 (문단 편집) === [[살인죄|자식을 죽인 경우]] === '''막장 부모 중에서 최고로 극단적인 경우.''' '''살인죄 성립 및 가중처벌[* 아동학대죄.]된다.''' 종종 기사로 오르내리곤 하는 일가족 동반 자살이나 부부 싸움에서 이어지는 방화나 존속살해가 이 같은 유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발적 범행 등으로 지칭되어서 학대나 막장 부모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자식의 의사는 무시해버리고 독단적으로 저지르기 때문에 원론적으론 살인의 경우에는 일가족 자살이 아닌 '가족살해 후 자살' 이라 불러야 한다. 부모가 죽어버려도 당연히 자식은 살아야 할 의지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의지를 뭉개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막장 부모들은 자식을 죽여버리고 자식의 생존권을 박탈해버리는 [[천인공노]]할 비속살해,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평소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좋았던 경우도 많아 잘못된 인식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안타까운 사례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는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미성년자]]가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는 이유는 미성년자가 일신상 안녕, 복지권,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미성년자가 부모나 보호자의 소유물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다. 부모가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은 자식의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용서받지 못할 행위다. 국가와 사회도 역시 용서하지 않는다. 보험금 등을 타내기 위해 가족을 살해했다면 법정 최고형은 이미 확정됐다고 봐야 하고, 설사 나름의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상류층'의 삶을 살기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가장에게 법원은 [[무기징역]]을 판결함으로써 이런 사건에 대해 법은 절대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2017년 들어 [[대한민국]]에서 이런 범죄가 연이어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버지에 대부분 국한되며, 어머니가 자식을 죽이면 집행유예 내지는 솜방망이 판결이 아직도 다반사로 내려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